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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지반침하 대응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5.08.28 15: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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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사고 조사 의무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2025.08.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2025.08.28.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에서 잇따르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 원인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은 총 35건이다. 이 중 사상구에서만 15건이 발생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규모와 빈도만 늘고 있다"며 "사고 이후 원인 조사와 사후 관리가 미흡하고, 지자체의 기술·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 역량에도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지반침하 사고 조사 의무화 및 결과 공표 ▲원상복구 의무 신설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반침하 사고 조사와 복구,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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