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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E-커머스 물류단지부지 2년간 건축허가 제한

등록 2025.08.29 1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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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인 사노동 10번지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를 2년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14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다가 최근 기간 만료로 제한이 해제됐다.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제18조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풀린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지난 26일자로 고시했다.

적용되는 부지는 사노동 10번지 일원 96만2107㎡로,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사항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허가 및 신고다.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9~10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개발사업 예정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LH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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