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불치병 다 고친다"…환자 몸에 48㎝ 침 꽂은 가짜 한의사 징역형
제주지법, 29일 징역 2년4개월 실형 선고
![[제주=뉴시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 등지에서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또는 암 환자들 12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침 시술을 한 70대가 구속송치 됐다. 사진은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올해 3월 제주시 일대에서 적발한 실제 불법 의료 행위 모습.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06.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7/NISI20250617_0001868980_web.jpg?rnd=20250617101539)
[제주=뉴시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 등지에서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또는 암 환자들 12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침 시술을 한 70대가 구속송치 됐다. 사진은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올해 3월 제주시 일대에서 적발한 실제 불법 의료 행위 모습.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06.17.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9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24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빨래나 행정업무 등을 하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70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여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치매, 암 환자 120여명을 상대로 돈을 받고 불법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는 등의 말로 중증 환자들을 현혹해 1차례당 5만원가량을 받고 불법 침 시술을 해 224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뉴시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 등지에서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또는 암 환자들 12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침 시술을 한 70대가 구속송치 됐다. 사진은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올해 3월 제주시 내 불법 의료 현장에서 압수한 침 등 의료도구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06.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7/NISI20250617_0001868984_web.jpg?rnd=20250617101853)
[제주=뉴시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 등지에서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또는 암 환자들 12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침 시술을 한 70대가 구속송치 됐다. 사진은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올해 3월 제주시 내 불법 의료 현장에서 압수한 침 등 의료도구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06.17. [email protected]
이 같은 시술로 상당수 환자는 혈액 염증 등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오히려 비싼 치료비를 지불해야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