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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 화장실이냐"…만취 중년, 연결 통로서 소변 테러?

등록 2025.09.0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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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2월 지하철 1호선 열차 내부 연결 통로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듯한 모습.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2월 지하철 1호선 열차 내부 연결 통로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듯한 모습.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만취 상태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이 지하철 연결 통로에서 소변을 보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1호선, 술 취해 소변 테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월 지하철 1호선 천안 방향에서 술에 잔뜩 취한 남성이 연결 통로에서 소변 테러하는 장면"이라며 문제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중년 남성은 한적한 지하철 차량 내 연결 통로에서 손잡이를 붙잡은 채 서 있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고여 있었다.

A씨는 "아무리 만취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다. 중국 아니다"라며 "외국인이 봤다면 대한민국 국제 망신이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지하철이 화장실이냐", "그나마 좌석에 안 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얼굴 모자이크 없이 올려야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제발 그러지 말자", "신고하면 처벌감 아닌가"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함부로 대소변을 볼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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