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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학대 조사기관, 비중립적 운영에 갑질까지?

등록 2025.09.03 17:40:16수정 2025.09.03 1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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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 판정위원 주장

[논산=뉴시스]김세용 전 노인학대 사례 판정위원이 3일 논산 나온웨딩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 09. 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김세용 전 노인학대 사례 판정위원이 3일 논산 나온웨딩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 09. 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노인요양시설의 학대 등을 조사하는 기관인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중립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으로 운영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으로 근무한 김세용 전 판정위원은 3일 논산 나온웨딩컨벤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불법, 갑질 운영에 대해 말했다.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충남 남부지역(논산, 공주, 금산, 부여, 계룡, 서천, 청양, 보령)의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조사해 학대·비학대 판정을 내리는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 노인 관련 입소 노인 및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 전 판정위원은 "작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학대 신고자 조사가 전혀 없었다"면서 기관장이 독단적, 반 인권적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신고자의 신고 진위와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피 신고시설을 잠재적 학대시설로 단정해 조사를 벌이는 등 중립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조사행태는 2014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10여년 간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시설의 기관장은 사례판정위원회에서 결정 나지 않은 사례를 학대 판정해 일부 지자체에 통보하기도 해 월권 행위를 한 의혹도 사고 있다.

김 위원은 "이 시설 기관장은 직권을 남용해 공문서를 위·변조하고 고의로 의심 학대 시설의 증거와 정황을 숨기는 등 사례판정위원들의 결정과 반하는 결론을 내린다"며 "학대판정서를 허위로 작정하는 등 범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충남도 산하의 노인 요양시설들이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어떠한 학대, 비학대 판정을 내리더라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시설 기관장은 "구체적인 해명은 차후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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