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여론조사 공표' 김문수 의원 오늘 대법 선고…1·2심 벌금 90만원
자체 실시 여론조사 SNS 공표 혐의
1·2심 혐의 인정…벌금 9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5.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15/NISI20241015_0020558423_web.jpg?rnd=2024101516122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석한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열세였던 지지도를 볼 때 부동층에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과정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것은 고의로 인정된다"면서도 "이미 언론보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어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2심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양형 조건을 두루 살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