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동승자 방치 사망'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2심서 감형
징역 10년→징역 8년
법원 "구호조치 했더라도 사망 가능성 배제 못해"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파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벌금 30만원도 내려졌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 범행 정황과 함께 과거에도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또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했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이호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B(20대·여)씨를 태워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오토바이가 옆으로 전도됐고, A씨와 B씨는 도로에 쓰러졌다.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도로에 누워있는 B씨를 방치,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인근 운전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이틀 뒤 숨졌다.
A씨는 의무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고 이전 술을 마신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현재까지 B씨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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