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협박 택배' 항소심…피고인 "증거 위법" vs 검찰 "사실오인"
검찰, GPS 없어도 역추적 가능
피고인, 위법수집 증거·표적수사
변호사 "피고인 6년째 시달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15/NISI20241015_0001676769_web.jpg?rnd=20241015144716)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2019년 윤소하 당시 정의당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취지의 택배가 배달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이 진행됐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유모(42)씨 측은 처음부터 잘못 특정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019년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이름으로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을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 문장이 적힌 협박성 편지가 2019년 7월 당시 윤 의원실로 도착했다.
당시 경찰은 CCTV 동선 추적 등을 통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으로 당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이던 유씨를 체포했다.
유씨는 과거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15기 의장으로 활동하며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1심은 지난 2월 13일 유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GPS 증거 등을 토대로 추후 수집된 영상 증거 역시 '독수독과 원칙'에 의해 증거 능력을 잃으면서 나머지 증거로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이유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었다.
유씨 측은 택배업체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대상으로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다툴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신속하게 필요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위법 증거가 채택되는 데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이고, 결과를 본 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과에 따라 GPS 등 위법 수집 증거를 통하지 않고도 CCTV 등으로 유씨가 특정된다면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1심 판결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
유씨 측은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소포를 배송하는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과 피고인의 체격 차이 ▲경찰이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가 아닌 관악구부터 특정해서 수사를 시작한 점 ▲CCTV 영상이 대개 식별이 불가한 점 등을 들며 해당 재판에 넘겨진 건 표적 수사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은 핵심 물증인 택배 상자와 관련한 수사가 부족하며 발견된 지문도 제삼자의 것이라는 점, 택배를 보낸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 등을 다투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6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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