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낸 60대, 초인종 소리에 몸 피하다 추락사
"방 비워달라" 요청받은 상황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월세를 내지 못해 퇴거요청을 받은 60대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동구 방어동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방을 비워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이었다.
사고 당시 집주인이 초인종을 누르자 A씨가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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