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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폐기물처리 무단 중단' 사업자 손배 2심도 승소

등록 2025.09.09 17: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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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순천시가 협약 내용과 다르게 폐기물 처리 시설 가동을 무단 중단한 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 십 수억원 대 배상금을 받게 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순천시가 시 자원순환센터 민간 투자사업자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순천시에 12억6100여 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선 1심에서 인정한 손배 청구액 14억4100여 만원보다는 적지만 A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A사는 대형·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화·재활용선별·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의 건설·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 법인이다. A사는 순천시와 민간투자 사업(BTO) 협약을 맺고 직접 지은 기부채납한 뒤 관리 운영을 도맡았다.

그러나 당초 협약과 달리 실제 폐기물량이 추정치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중단했다.

순천시가 법원에 낸 시설운영 명령 가처분·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진 뒤에야 운영을 재개했다. 그러나 2020년 6월과 12월 2차례 시설에 난 화재를 들어 가동을 중단, 시는 또다시 폐기물을 위탁 처리 또는 대체지에 매립했다.

순천시는 A사의 무단 운영 중단으로 생활·대형 폐기물 외부위탁업체 대행 처리비, 화재 기간 중 가동 중단에 따른 위탁 처리비 등으로 33억6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가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차례 화재에 따른 시설 가동 중단 역시 화재에 대한 예견·회피 가능성에 비춰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사의 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다만 "실시협약에서 의무로 지정하지 않았던 폐 매트리스까지 처리해온 점, 시설 내 화재의 인위적인 과실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사의 책임은 70%로 제한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감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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