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미래에셋운용 TIGER 25-10 회사채 액티브 ETF' 상장폐지
내달 17일 존속기한 만료 조치

【서울=뉴시스】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2019.9.20(사진=한국거래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5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TIGER 25-10 회사채(A+이상)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해당 ETF의 존속기한이 다음 달 17일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 거래일인 10월 13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해당 ETF를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이 지급된다. 해지상환금은 존속기한 만료일과 동일한 다음 달 17일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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