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안전 강화
![[양주=뉴시스] 양주시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946_web.jpg?rnd=20250619180011)
[양주=뉴시스] 양주시청 전경.
시는 자체 발의한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처벌 규정 위주로 설계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해 예방과 관리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시 전문기관 의뢰 ▲중점관리대상 지정 ▲재해자 보호를 위한 공제 가입 ▲예방 유공자 포상 등 세부 방안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양주시는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시민과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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