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기분 재산세 523억 부과…'전년 대비 3.34%↑'
9월 30일까지 납부
![[원주=뉴시스] 원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4/NISI20250814_0001918055_web.jpg?rnd=20250814072647)
[원주=뉴시스] 원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458억원, 주택 2기분 65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3.34% 증가한 수치다. 개별공시지가 1.86%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부과세액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다.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자 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납부 신청자는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9월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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