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 강행 '논란'
상임위 바뀐 송하진 의원 반발 "원칙·명분 없다" 주장
![[여수=뉴시스]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0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여수시의회 제공) 2025.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17/NISI20250917_0001946154_web.jpg?rnd=20250917161026)
[여수=뉴시스]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0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여수시의회 제공) 2025.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변경하는 사·보임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 과정서 긴급 상정된 2건의 '상임위 위원 사·보임'안을 처리했다.
사·보임 안은 강재헌 의원을 기획행정위원회로, 최정필 의원을 환경복지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찬기 의원을 기획행정위원회로, 박성미 의원을 해양도시건설위원회로, 송하진 의원을 환경복지위원회로 각각 조정했다.
사보임 해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의회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여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송하진 의원 등 사임 의원의 동의가 없었고 개회 15분 전 통보하는 등 사전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며 절차상 정당성 등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송하진 의원은 "협의 없이 않고 일방적인 사보임이 단행됐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18일 여수시시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여수시의회 사·보임 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점과 의원 협의가 부족한 점, 본회의 상정 후 의결 과정 등을 들어 백인숙 의장과 의장단의 지도력을 지적했다.
한 시의원은 "상임위를 배정하면 2년간 보장해야 하는데 사유가 아님에도 편중됐다는 이유로 임의로 사보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데도 안건 상정해서 표결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인숙 의장은 "관련 법이나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장에게 추천 권한이 있다"며 "지역구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아 안건 상정과 표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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