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대신 민사로 풀어야"…벤처업계, 제도 개선 요청
경영판단의 원칙 확대 등 제안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지난 7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9.17.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3/NISI20250703_0020874861_web.jpg?rnd=2025070315051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지난 7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벤처업계는 여당과 만나 배임죄 폐지를 건의하고, 대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 등 유관 단체 6곳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배임죄 폐지 및 완화를 주장하며 "벤처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경영 판단에 따른 의사 결정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확대 및 명문화를 제안했다.
혁단협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 무분별한 고소·고발 우려가 커진 만큼 배임죄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권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은 자유롭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벤처·스타트업에 더욱 큰 제약"이라며 "업계의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향후 입법과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지나친 형벌에 의존한 규제 방식은 투자, 고용 등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임죄 등 과도하게 적용됐던 형벌 규정을 개선하고 신속한 입법을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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