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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일 시켜" 아파트 공사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등록 2025.09.22 18:28:47수정 2025.09.22 1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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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 불구속 입건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만 과하게 일을 시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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