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의원간담회 개최…임시회 운영계획 확정
9개 읍·면 13개소 주요사업장의 현장확인 활동 계획 논의

정선군의회는 23일 전영기 의장 주재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23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9월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310회 임시회 준비와 조례 개정안,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 등 군정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열릴 제310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9개 읍·면 13개소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 계획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점검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의원들은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검토하며,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김영덕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정선군 중장년 맞춤형 지원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이달 말 예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행사, 정선아리랑제, 생활체육대회 등 지역 주요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임시회를 알차게 준비하고 군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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