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사업 뇌물 챙긴 혐의' 경기도의원 3명 구속기소
자금세탁책 2명도 구속기소

2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박세원(화성3), 이기환(안산6), 정승현(안산4) 경기도의원과 자금세탁책 2명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사업 관련 혜택을 주는 대가로 4000만~2억8000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같은 업자로부터 뇌물 등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과 뇌물수수에 사용된 계좌를 제공한 관련자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경찰은 최만식(성남2) 경기도의원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청탁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받은 금액이 소액인 점,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의원들에게 뇌물을 주며 ITS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교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의원들은 특조금 배정 후 A씨의 업체가 사업에 선정되도록 시청이나 사업 관계자들에게 A씨를 소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안산시 ITS 사업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의혹 관련 현직 도의원 3명과 현직 시장 1명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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