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6개월 확정

등록 2025.09.25 11:48:10수정 2025.09.25 13:32: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규정 위반 얼차려로 훈련병 사망케 한 혐의

1심 징역 5년…"군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해"

2심서 형 늘어…상상적 경합→실체적 경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추모하는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2024.06.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추모하는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 일명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 (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중대장 남모(26)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학대치사죄를 적용하여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 1월 강씨에게 징역 5년을, 남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으로 개인적인 피해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또한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 형량을 참고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심은 지난 6월 강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더 늘어난 것이다.

남씨에겐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남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형은 확정됐다.

2심은 쟁점이 된 '죄의 수'와 관련한 1심 판단을 뒤집고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 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닌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한 것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