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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원 부정채용·공금유용'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적발

등록 2025.09.30 0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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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자 채용 지시 등 채용 비리

와인·대리운전비 등에 예산 사적 유용

권익위, '직원 부정채용·공금유용'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적발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0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A씨가 2년간 채용 비리에 개입하고 공공기관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를 적발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경력직 간부(3급 홍보팀장) 채용 과정에서 자격 및 경력 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채용 후에는 부적격 채용자의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를 소급 적용했다.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해당 지원자가 부적격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기관장이 직접 채용을 지시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부정 채용 지시 정황이 드러났다. 다른 경력직 간부 채용에서도 지원자들의 자격요건을 채용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격 미달자가 다수 합격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부적정하게 채용된 홍보팀장 등 경력직 팀장들의 연봉을 올려줄 목적으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경력직 팀장 연봉 관련 규정을 올해 개정한 후 이를 지난해 채용된 홍보팀장을 포함한 경력직 팀장 12명에게 소급 적용했고 이들은 동일 직급의 기존 직원들에 비해 약 1300만원의 연봉 인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지난 2023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기관 예산 약 6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법인카드를 사용해 자택 인근 고급 식당에서 여러 차례 지인과 50만원 내외의 식사를 하고 20~30여 명이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 지출 공문서를 작성토록 지시했는데, 자택 인근 사용 횟수만 총 52회에 이르며 유용 금액은 2700여만원에 달했다.

공공기관 직원에게 와인 제품명을 알려주고 정기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고급 음식점에서 마시고는 공공기관 방문 고객을 위한 다과를 구입한 것으로 꾸며 2년여 동안 6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와인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근무 직원 격려 선물 명목으로 멸치 선물 세트 85박스 총 400만원어치를 구매했지만 해당 직원들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등 사적 유용 정황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A씨는 본인과 지인의 개인적 용무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 2000여만원을 들여 대리운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해당 업체를 이용해 수도권 근무 직원의 주말 근무를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간담회 출장을 갔는데, 실제 차량 운 행장소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골프장이었고 이후 근처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40만원이 넘는 식사를 한 뒤 동행 직원의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설립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그 예산과 인력을 부당하게 유용한 심각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의 채용과 예산 관리의 투명성은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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