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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야간 시간대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등록 2025.10.03 01:00:00수정 2025.10.03 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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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부산시의원 "서비스 이용 후 환급 방식" 설명

[부산=뉴시스] 이종환 부산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종환 부산시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야간 시간대(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일 부산시의회 이종환(강서구2) 의원에 따르면 야간근무 직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부터 야간 시간대 긴급 아이돌봄서비스가 시작됐다"며 "아이돌봄서비스는 최초 이용자가 야간에 긴급한 사유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선 이용 후 환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서비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소득판정 등 행정절차로 인한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신청절차를 간소화를 지속해서 촉구했다 기존에는 소득판정 등 행정절차에 2~3일이 소요됐지만, 선 이용 후 행정절차(소득판정) 및 환급 방식으로 바뀌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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