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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도로서 추돌사고 낸 뒤 도주한 50대 입건

등록 2025.10.02 20:07:19수정 2025.10.02 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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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도로서 추돌사고 낸 뒤 도주한 50대 입건

[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6시45분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북충주IC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20t 트레일러로 앞서가던 B(40대)씨의 SUV를 추돌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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