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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쾅'…20대 입건

등록 2025.10.10 17:12:45수정 2025.10.10 1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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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쾅'…20대 입건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다른 주차 차량 2대도 함께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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