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무감면 이용객에 상품권 10만원 환급
![[정읍=뉴시스] 정읍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1/NISI20251011_0001963572_web.jpg?rnd=20251011150939)
[정읍=뉴시스] 정읍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 국민여가캠핑장은 그간 매월 25일 정기예약일만 되면 글램핑·카라반 등 인기 시설을 선점하려는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마비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캠핑장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할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우선예약 환급제도'는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이 우선예약 시, 입실할 때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돌려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지난 8월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 달간 새로운 예약 시스템의 안정화 점검을 거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다.
시행 후 현재까지 110건의 우선예약이 접수돼 총 1100만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예약자 중 관외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 환급된 상품권이 지역 내 식당, 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사용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선예약 제도 시행으로 예약 시기가 분산되면서 고질적인 서버 마비 문제가 해결되는 등 이용객 편의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이 제도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행정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으며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우선예약 환급제도는 예약 편의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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