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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국 첫 인구감소지역 지원종합계획 수립…3년간 8500억 투입

등록 2025.10.15 1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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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4개 분야 45개 지원사업 추진

빈집 등 취득세 감면…외국인 채용 장려금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5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0.15. nulha@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5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15일 충북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가속하는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는 2028년까지 총 4개 분야 45개 사업을 발굴하고 98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8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384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는 별도의 재원 투입이다.

이 부지사는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제1차 충북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성격이 강해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종합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먼저 정주여건 개선 분야 14개 사업에 48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7월 시행한 도세 감면 개정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신설하거나 빈집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25%) 외에 25%를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계정 편성시 국비 보조율을 10% 높여 2028년까지 연평균 1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3300억원을 들여 지역산업 육성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우대금리를 1%까지 확대 적용한다.

충북 5단계(2027~2031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도비 전입금은 보통세 징수액의 2.4%에서 3%로 확대한다. 2028년까지 4단계 대비 약 300억원이 늘어난 총 1045억원을 인구감소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4년간 6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회 안전망 강화 분야의 경우 내년부터 2028년까지 재난관리기금 56억원을 지원하고, 취약가구 600곳의 노후 전기설비를 교체하는 등 100억원을 들여 7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인구 확대 분야에는 300억원을 투입한다.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될 관광진흥조례를 연말까지 개정하고,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투자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특례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인재 유치·정착을 돕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5인 이상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이 부지사는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정책 이행에 그치지 않고 충북의 주도적 의지와 실천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례와 법률 개정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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