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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조사 '특검 내부' 실시간 공유…특검 "문제 없어"

등록 2025.10.16 16: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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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부 중계, 인권 보호 차원서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25.08.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특검이 김건희 여사 측의 동의 없이 조사 상황을 내부적으로 실시간 공유한 데 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조사할 당시 김 여사 측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실시간 공유를 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의 동의를 받지 않은 만큼 녹화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은 지휘부가 김 여사의 조사 상황을 보기 위한 조치로, 실시간 공유가 법적·절차적으로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인 데다 김 여사의 건강 문제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었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 관한 의혹이 다수인데 매번 모든 팀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사 내용이 공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에 관한 대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모습과 음성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특검 관계자가 중계를 지켜보며 질문 사항들을 지시해 수사 검사가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조사가 특검 내부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이날 '몰카 촬영이 인권 보호인가. 그러면 몰카범들은 인권 운동가인가'며 '국민은 특검에 몰카 촬영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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