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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대 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계좌…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5.10.20 11:18:29수정 2025.10.20 13: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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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대 총책에 징역 4년 4개월 선고

2200억대 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계좌…항소심도 '실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200억대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범죄 자금을 세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에 가상계좌를 무더기 제공한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부장판사 김일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하고 11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2)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억2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자금세탁 조직을 이끈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2226억9300만원을 건네받은 뒤 특정 금융계좌로 송금, 이른바 '돈 세탁'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으로부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수의 은행 접근매체 등을 이용해 다시 운영자들에게 송금해주고 입금액의 0.4~0.7%를 수수료로 챙겼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7만개 이상 가상계좌를 개설한 뒤 범죄조직에 제공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거액의 불법도박 자금 세탁 범행을 주도하며 상당히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했다"면서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불법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도박금이 세탁되는 등 상당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B씨가 함께 공모해 개설한 7만개 이상의 가상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돼 실제 피해자들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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