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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돌봄통합지원' 전담조직·창구 설치…조례통과

등록 2025.10.22 1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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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옥 구의원 대표 발의

[대구=뉴시스] 김은옥 대구 동구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은옥 대구 동구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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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동구에서 지역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구 동구의회는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은옥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의됐다. 다양한 영역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통합지원지역계획 수립·시행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사업 추진 ▲통합지원회의·전담조직·통합지원창구 설치 ▲돌봄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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