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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째 의식없어…경찰, 제주 10대 복싱선수 사고 책임자 5명 입건

등록 2025.10.23 12:31:30수정 2025.10.24 14: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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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치러진 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기절해 50일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가운데 경찰이 대회 운영진 등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 5명을 지목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 대회 심판, A(10대)군 관장, 사설구급차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9월3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 출전한 중학생 선수 A(10군)이 2라운드에서 기절해 쓰러진 뒤 이날까지 50일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번 A군 사고는 안전단계 수립부터 병원 이송까지 문제가 있다. 총체적 부실에 의한 인재라는 얘기다.

당시 A군이 쓰러졌음에도 대회장 내 필수적으로 배치돼야 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없었다.

복싱협회에서 애초 대회 안전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팀, 구급차, 이송 병원 지정, 병원 간 즉시 연락망, 대회 안전관리부 등이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을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도 가관이었다.

A군 이송을 맡은 사설 구급차는 서귀포의료원으로 향했는데, 구급차에는 필수적으로 탑승해야 하는 응급구조사가 없었다.

운전수는 사이렌을 울려 주변 운전자들에게 응급 상황임을 알리지도 않았다. 병원 응급실 하차지점도 제대로 찾지 못하면서 A군 이송은 지연됐다.


의료진이 없는 구급차에서는 바이탈기기가 작동될리 없었다. 골든타임을 사수한다 해도 손 쓸 사람이 없는 것이다. 구급칸에는 코치와 대회 관계자만이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군을 2라운드에 출전시킨 세컨드(코너에서 선수를 보조하는 트레이너) 지도자는 미등록자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복싱협회는 A군 사고를 즉각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은폐 논란을 키웠다.

A군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닷새 뒤인 9월8일께 억울함을 호소한 A군 아버지가 대회장을 찾아 링 위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복싱협회는 다른 링에서 경기를 진행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응도 하지 않았다. 자해 소동이 알려지면서 A군의 사고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A군 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 대책 수립, 안전매뉴얼 마련 요구, 지도자 규정 제정 등 전반적인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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