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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소형어선 대상 구명조끼 긴급 보급

등록 2025.10.23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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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하 탑승 어선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산=뉴시스]안산시와 경기도, 수협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구명조끼 착용 홍보를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2025.10.2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안산시와 경기도, 수협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구명조끼 착용 홍보를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어업인 안전 인프라 강화의 일환으로 소형어선에 구명조끼를 긴급 보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 2명 이하 탑승 어선 선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어업인들의 해상 안전을 위해 예산을 편성, 경인수협을 거쳐 적기에 구명조끼를 긴급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1차 대상자 255명에 대한 지급을 진행 중이다. 2차 대상 90개도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구명조끼 긴급지원과는 별도로 지난 22일 경기도와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구명조끼 착용 실태를 합동점검했다. 탄도선단 및 2인 이하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실태를 확인하고, 미착용자에게는 현장 계도하고 구명조끼를 전달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해 안내했다.

서병구 대부해양본부장은 "이번 구명조끼 보급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안전장비 지원, 해상 안전교육 확대 등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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