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주시, 7월 1일 기준 1106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록 2025.10.30 11:37: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1106필지(완산구 579필지·덕진구 52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2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공시하는 정기분과,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수시분으로 나뉜다.

이번 공시지는 감정평가법인 검증,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열람은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과 이의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우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재검토 후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조정된 공시지가는 12월 2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유선·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이의신청 토지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현장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시민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전문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