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완료율'만으로 의정활동 검증 보도…법원 "왜곡 아냐"
"집중 또는 강조해 보도, 사실 왜곡 아냐"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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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면서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것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MBC는 지난 2024년 1월 31일~2월 1일 뉴스데스크 지역 보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대전, 세종,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평가 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폐기' 등 다른 항목들이 있었음에도 대전MBC 측은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중요사실 왜곡금지 위반‘이라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4월 26일 제재 조치를 처분했다.
대전MBC 측은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공약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것이 중요 사실 왜곡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도 사실이 왜곡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이 사실 보도를 함에 있어 보도대상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어떠한 사실을 다소 집중 또는 강조해 보도했다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이후 뉴스데스크를 통해 '완료 공약이 없다는 것과 이행 중인 공약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보충 설명을 했다"며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공약 완료율에 관한 사실만 보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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