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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역별 분쟁조정 간담회…공정·신속 민원처리 당부

등록 2025.11.03 06:00:00수정 2025.11.03 0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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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방은행, 지역본부 소비자보호 담당 임직원들을 만나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당부한다.

금감원은 3일 '지역별 찾아가는 분쟁조정 간담회'를 약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신속한 분쟁민원 처리를 위해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권별 사실조회 회신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해왔다.

2022년 이후에는 지방(수도권 제외)에서 접수된 분쟁 민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추세다.

이번 지역별 찾아가는 간담회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부산, 경남,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지역에서 진행된다.

지방은행, 지역본부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을 면담하고 금융상품 판매관행 점검·개선, 주요 분쟁사례 공유 등을 통해 민원 발생 예방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과 관련 부서가 영업부서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고, 금감원에 사실조회 회신문이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금융사 분쟁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분쟁 절차와 사실조사 방법 등에 대한 자체 교육도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인력부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히 살펴보고 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이번달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 업권의 분쟁민원에 대해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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