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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추경호 구속영장,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등록 2025.11.04 15:12:12수정 2025.11.04 1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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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행태 볼 때 객관적 증거 있어 보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1.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그러나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경호 의원 등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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