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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개편 논의 지연…시청사 신축계획도 백지화

등록 2025.11.04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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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 여지 계획 확정 불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유효기간도 만료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미뤄지면서 '2개 행정시' 체제를 기반으로 계획했던 제주시청사 신축 계획도 사실상 백지화했다.

제주시가 2020년에 받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 만료된 데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행정체제개편 결정을 민선 9기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추진 동력이 완전히 사라졌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통과한 제주시청사 신축 계획의 인정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에 따르면 투자심사를 받은 다음 해로부터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경우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시청 본관 건물은 건축 후 70여년이 지나면서 시설물이 노후화하고, 6개 별관 등으로 부서가 분산 배치돼 있어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를 거쳐 총사업비 729억원,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4822.34㎡ 규모의 시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해왔다.

다만 시가 제출한 제주시청사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2020년 10월, 2021년 11월 잇따라 심사를 보류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주된 심사보류 이유는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문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 등이다.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행정구역이 조정될 경우 현행 2개 행정시 체제를 기반으로 계획된 시청사 신축 규모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계획 확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도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지속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결국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유효기간이 지나 신축계획이 효력을 잃었다.

또 최근 오영훈 지사가 행정체제개편을 비롯한 행정구역 조정 결정을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새로운 계획 역시 구상할 수 없게 됐다.

향후 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없더라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사업비부터 다시 산정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기존 계획은 백지화한 셈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의회가 시청사 신축안을 보류한 이후 변동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며 "행정체제개편 문제 역시 민선 9기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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