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나체 합성 사진 수십 개 만들어 100여 차례 유포한 고교생
검찰,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5년 구형
과거 보호처분 전력에도 또 범행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2/02/17/NISI20220217_0000935051_web.jpg?rnd=20220217180920)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여성의 얼굴 사진에 신원 미상의 나체를 합성한 성 착취물을 수십 개 제작한 뒤 100차례 넘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 측은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또 이수 명령과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도 요구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2년 10월16일부터 지난해 6월17일까지 피해자들의 얼굴에 성명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총 59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2023년 12월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채팅방인 일명 '박사방'에서 13개의 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2023년 6~12월 인기 여자가수 얼굴에 신원 미상의 여성 나체를 합성해 성관계하는 장면을 수십 개 제작했으며, 이를 총 104차례에 걸쳐 반포·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얼굴이 합성된 피해자 중에는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었으며, 아예 친분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A군은 통신매체 이용과 관련,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군 변호인은 "A군이 어릴 때부터 안정되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다 보니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A군의 부친이 가정 내에서 A군을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한다"고 밝혔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이번 일을 꼭 기억해서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4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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