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외압' 이상직 전 의원 실형→무죄
항소심서 업무방해죄·뇌물공여죄 모두 뒤집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2022.10.14.(사진=전북법조기자단 제공) yns465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14/NISI20221014_0001106654_web.jpg?rnd=20221014142913)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2022.10.14.(사진=전북법조기자단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부정한 방법으로 이스타항공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5일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 역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 또 최종구 전 대표 및 전직 국토부 직원 A씨도 벌금 100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추천 명단 등과 같이 지시를 받은 인사담당자들은 '단순 임직원 추천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중압감을 느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에서 위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선 이 전 의원은 물론 최종구, 김유상 전 대표 등이 담당자들에게 구체적 행위를 통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최종 합격·불합격 명단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는 만큼 인사담당자들에게 특정인 채용을 추천·지시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라고만은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과는 별개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기대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일하던 A씨의 자녀를 채용한 점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이 최 전 대표와 공모한 것이 아닌 최 전 대표의 단독범행이라고도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A씨의 자녀 채용 과정에서 최 전 대표는 '이 정도 사안을 (이 전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진술했지만, 이 같은 진술은 모두 추측성 진술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보고를 누가 했는지, 어느 단계에서 보고했는지,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알 수 없는 만큼 이 전 의원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A씨는 청주지점장에게 자녀 채용에 대해 말은 했으나 이미 불합격한 이상 청탁은 아니라고 봤지만, 청탁이 없어도 뇌물성임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받으면 그 자체로 뇌물수수 범행"이라며 "A씨 자녀가 탈락한 소식이 회사에 퍼지자 최 전 대표를 비롯한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조치를 취해 합격시킨 것은 뇌물성 취업으로 보이는 만큼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과 전 대표 2인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7월께 국토교통부 소속 지역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로부터 '이스타항공'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편의를 기대하고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들에게 채용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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