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외압' 이상직 전 의원, 2심서 무죄(종합)
"위력행사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 안돼"
국토부 직원 자녀 채용도 공모 증거 없어 무죄 판단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스타항공 자금 배임·횡령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2.06.30. pmkeu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30/NISI20220630_0018976749_web.jpg?rnd=20220630170417)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스타항공 자금 배임·횡령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2.06.30.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부정한 방법으로 이스타항공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이 부당한 인사 개입을 했다는 1심의 판단과 달리 항소심에선 위력행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며 원심의 판단을 모두 뒤집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5일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 역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 또 최종구 전 대표 및 전직 국토부 직원 A씨도 벌금 100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의원 및 전 대표 2인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처럼 언행·행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사담당자들이 지시에 대한 중압감을 상당히 느낀 것은 맞지만, 중압감 하나만으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최 전 대표에 대해선 그가 지시한 내용을 부정청탁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인사담당자들은 법정에서 매우 중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이 같은 채용 관여가 담당자에게 위력행사로 보일 수 있다는 의구심은 든다"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이같은 압박감만으로 지시가 업무방해라고 보긴 힘들다. 담당자들은 이 같은 지시를 경영진의 지시인 줄 알고 채용의 일부로 받아들여 지시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대표가 보낸 메시지를 보면 '신경써달라' '무리하지 말고 업무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위력행사라고 볼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부탁은 부정청탁일수도, 우수지원자를 잘 봐달라는 걸수도, 단순한 사후상황을 알려달라는 요청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내 인사추천 제도를 이용해 대표이사 등 윗선에서 합격자 명단이 교체된 것은 도덕적 논란과는 별개로 역시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내 인사추천 제도를 사용한 정황을 보면 합리적이지 못하고 공개채용이 요구하는 공정성, 객관성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규정 상 직원 채용의 최종 결정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합격자가 변경돼도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기대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일하던 A씨의 자녀를 채용한 점에 대해서도 최 전 대표의 단독범행이라고도 결론지었다. A씨에 대해선 자녀 취업이라는 뇌물성 취업을 미필적으로나마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은 A씨의 자녀 채용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의 지시·승인이 두 전 대표를 통해 보고된 것으로 보이고, 최 전 대표도 '그 정도 사안은 보고했을 것'이라는 진술을 통해 유죄 판단했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최 전 대표의 진술은 단순히 추측성 진술에 마지 않는다. 보고 경위, 내용, 시점 등을 봤을 때 최 전 대표의 진술로 이 전 의원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를 보면 청탁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성임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받으면 그 자체로 뇌물수수 범행이 성립된다"며 "A씨 자녀가 탈락한 소식이 회사에 퍼지자 최 전 대표를 비롯한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조치를 취해 합격시킨 것은 뇌물성 취업으로 보이는 만큼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과 전 대표 2인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7월께 국토교통부 소속 지역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로부터 '이스타항공'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편의를 기대하고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들에게 채용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앞서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함께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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