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AI 필터 통했나…상반기 문자 스팸 74% 급감
휴대전화 문자 스팸, 최근 5년 내 최저 기록
1인당 월평균 문자 스팸 수신 전년比 74%↓
전체 신고·탐지 건수도 3193만건…85% 줄어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올해 상반기 문자 스팸 수신 건수가 1년 전보다 7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받는 문자 스팸은 3.04통 수준이다.
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전체 문자 스팸 신고·탐지 결과 건수는 올해 상반기 총 3193만건으로 전년 동기(2억1150만건)에 비해 1억7957만건(85%) 감소했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등 협조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문자 스팸(3.04통)은 최근 5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1인당 월평균 문자·음성·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7.91통으로 지난해 하반기(11.6통)보다 3.69통(31.8%) 줄어들었다. 관련 스팸 신고·탐지 건수(3883만건)도 지난해 하반기(1억5952만건) 대비 1억2069만건(75.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역별로는 문자 스팸이 3.04통으로 지난해 하반기(7.32통)보다 4.28통(58.5%) 급감했고, 이메일 스팸도 2.74통으로 지난해 하반기(2.75통)보다 0.01통(0.4%)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음성 스팸은 2.13통으로 지난해 하반기(1.53통)보다 0.6통(39.2%) 증가했다.
문자 스팸 광고유형은 도박(로또) 유형이 1.22통, 금융(투자 유도) 유형이 0.61통 등이었고, 음성 스팸 광고 유형은 금융(투자 유도)과 불법대출이 각 0.61통, 통신 가입 0.30통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부적격사업자의 대량문자 시장 진입 제한과 함께 문제사업자 퇴출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 등 업계도 불법 스팸 필터링 활성화, 불법 스패머 신규 가입 제한·전송 속도 축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불법 스팸 관련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기관은 지난 5월 전국 만 12~69세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 스팸,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했다. 조사는 문자·음성·이메일 스팸 1인당 월평균 수신량과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거나 진흥원이 자체 탐지한 스팸 건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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