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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친 간병 중 손 물리자 살해…50대 아들 징역 7년

등록 2025.11.08 00:38:39수정 2025.11.08 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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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들 손에 생 마감한 90세 피해자 고통 가늠 어려워"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치매를 앓는 부친을 간병하던 중 손이 깨물리자 살인을 저지른 50대 아들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90세의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됐다"며 "아들의 손에 의하여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골탕 먹이기 위해 스스로 자해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에 임한 태도 역시 불량했다. 법정에서도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봤다.

다만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은 휠체어나 환자용 침대를 주문하고 피해자의 식사를 준비하고 매일 목욕과 환복을 시켜주는 등 나름대로 성심껏 간병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 역시 앞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7월 1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부친 B씨를 방바닥에서 침대로 옮기려던 중 손을 깨물리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년 가량 쌓였던 간병 스트레스로 화가 나 누워있던 B씨의 얼굴, 손, 배, 목 등을 강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경부 주변의 근육과 연골 등을 크게 부상했고 결국 목 부위 둔력 손상과 동반된 기도막힘질식 등으로 숨을 거뒀다.

A씨는 사건 전날 주점에서 맥주 7잔 가량을 마시고 범행 당일 새벽에 귀가했고, 자고 일어나 고량주 1병을 또 마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지난해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가정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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