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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희토류 등 수출 통제 1년 유예 확인

등록 2025.11.08 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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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부산 정상회담 합의 후속조치

[서울=뉴시스] 중국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 자원과 관련된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1년간 유예 결정을 정식 발표했다. 사진은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 모습. 2025.11.08

[서울=뉴시스] 중국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 자원과 관련된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1년간 유예 결정을 정식 발표했다. 사진은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 모습.  2025.11.08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 자원과 관련된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1년간 유예 결정을 정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7일 자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9일 발표된 6건의 수출 통제 공고에 대해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예 대상은 ‘2025년 제55호부터 제62호’에 해당하는 공고로, 일부 중희토류와 관련 원자재, 기술, 리튬 배터리 소재 및 초경질 원자재가 포함됐다.

당초 이들 통제 조치는 11월 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1월 10일까지 시행이 연기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협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양국 정상은 수출 규제와 관련한 갈등 확산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유예 조치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련 국가들의 희토류 수급 우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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