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대장동 항소 논란 하루만
대장동 사건 항소, 지휘부 의해 막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6896_web.jpg?rnd=20251023164005)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결정이 갑자기 뒤집혔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만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시점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막아서며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반발했다.
검찰은 전날 자정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관한 항소장을 제출해야 했다.
이 사건 선고는 지난달 31일 이뤄졌는데,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이미 내부 결재까지 마쳤던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 항소하겠다는 보고가 법무부로 넘어간 후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검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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