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李방탄 위해 막은 것"
"대장동 수사·공판팀,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금지지시 내려왔다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4/NISI20251014_0021013460_web.jpg?rnd=2025101412032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미 항소 준비와 내부 결재, 대검 보고까지 모두 마쳤지만, 자정 직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금지지시가 내려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결정으로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대통령실과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 무리수를 남발해 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 추진 방침을 정했다가 잠시 보류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사건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로 흘러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의 항소 포기 결정은 그 결과에 직접 연결된다"고 했다.
그는 "법은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선 안 되며, 법치주의는 대통령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희생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대 형사 재판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본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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