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집행유예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9/NISI20240209_0001477993_web.jpg?rnd=2024020900235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말 오전 승용차를 몰고 울산의 한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남성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입원 치료 24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턴을 하면 안되는 장소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유턴해 사고를 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