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증거 제한적" 적시한 경찰…강선우 구속 판단 영향은
경찰 "호텔 등에서 1억 전달…진술이 중요 증거"
법조계 "진술 신빙성, 정황 증거 있으면 구속 가능"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2.1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3613_web.jpg?rnd=2026012106203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경찰이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혐의 소명 근거로 관련자 진술을 제시했다.
진술 중심의 입증 구조가 향후 강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과 법원 구속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 "공여, 수수된 금원이 현금 1억원이고 전달 경위가 호텔, 자택 등 비공개 장소에서 이뤄졌다"며 "직접증거가 제한적인 구조이므로, 관련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중요한 증거"라고 적시했다.
이번 수사가 진술 증거에 상당 부분 의존한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법원 판단과 달리 정치적 요소가 고려될 수 있는 절차여서 부족한 물증이 표결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을 통해 "이런 일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라며 "1억은 정치생명과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고 해명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염두에 둔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무부, 국회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관련 기사를 확인하고 있다. 2026.02.15.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6608_web.jpg?rnd=20260212180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무부, 국회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관련 기사를 확인하고 있다. 2026.02.15. [email protected]
다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로 넘어가면 물증 제약이 구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구속 판단은 범죄 혐의 입증과 함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진술 신빙성이 높고, 정황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물증 제약이) 구속 여부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증거 인멸 혹은 도주 우려가 하나만 있어도 구속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중대 범죄인 점까지 고려하면 구속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 구체적인 증거 인멸 정황을 사유로 제시하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공간이 청소 및 정리정돈이 돼 있는 상태인 점, 통상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전화·PC·노트북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강 의원이 SNS를 활용해 말 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압박한 정황 등을 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일반 사건에서 진술 증거만 있으면 구속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정치 사건은 경우가 다르다"며 "정치 사건은 정치적 파장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순수하게 법리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에 설 연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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