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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보완수사권' 논쟁…연휴 끝나고 다시 불붙는다

등록 2026.02.15 08:00:00수정 2026.02.15 08: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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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기류 변화…李 "예외적 필요" 발언

법 수정안 재입법예고 임박…檢, 안도감 감지

보완수사, 검사가 수사…폐지론 "악용될 우려"

존치론 "공소제기부터 차질…권리 구제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발언한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마크가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발언한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마크가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두고 '건의'로 톤을 낮추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안도감이 감지된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설 연휴 후인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입장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총에서 두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의총을 마친 뒤 검찰을 대체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정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보완수사 요구권 대체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대표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1일 최고위원회 추가 발언을 통해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 때 논의한다는 정부 방침을 언급하며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입법안에 담아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표현했다.

청와대 의중을 고려해 '건의'로 물러섰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요구'와 보완수사는 다른 개념이다.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과 검사로 다르다. 보완수사 요구는 형사소송법 197조의2에 근거해 검사가 수사 결과에 보완이 필요해 다시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제도다.

보완수사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다.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경찰의 수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공소장을 쓰는 단계에서 추가 확인을 직접 하는 행위도 보완수사로 볼 수 있다. 특정 피의자의 사건에서 조직 범죄의 단서를 포착하고 보완수사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2.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2.15. [email protected]

다만 직접 인지수사, 즉 검찰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되거나 모종의 경로를 통해 포착한 정보를 바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보완수사 요구권'과 달리 '보완수사'는 형사소송법 에 개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195조 1항),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196조 1항) 등의 조항에서 유래한 개념이라는 해석이 있다.

보완수사의 개념을 어떻게 볼 지에 따라 해법도 달라진다. 정권에 예속된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는 시각에서는 보완수사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컨대, 보완수사를 이유로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특정 야당 정치인의 혐의를 검사가 수사로 확대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 등이 제기된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를 완전히 막으면 검사의 고유한 권한인 공소제기·유지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사건 관계인에게 추가 확인을 하는 것조차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사범과 같이 공소시효가 짧은 사건이 우려를 낳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민생 범죄에서 경찰이 잘못 판단한 사건을 검사가 바로잡는 절차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스스로 수사를 매듭 짓고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대신 검사가 기록을 넘겨 받아 검토 후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2021년) 이후 매년 이의신청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부터 매년 2만5048건→3만5492건→3만9348건→4만7386건→5만3406건으로, 5년 사이 53.1% 증가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불송치 결론을 뒤집고 직접 기소할 수 있는데, 이 때 '보완수사'가 이뤄진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5. [email protected]

같은 기간 경찰의 불송치에 불복한 이의신청 송치 사건 중 기소가 이뤄진 사례는 528건→944건→1054건→1086건→1130건으로, 매년 2.1~2.7% 수준이다. 악용을 우려할 만큼 그리 많지 않은 만큼, 견제 창구를 막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지적에도 반론이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대검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3개월이 초과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은 23.5%였다. 검찰은 3개월이 초과된 사건을 '장기 미제'로 분류한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 4건 중 1건이 추가로 3개월이 더 걸렸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공소청법(법무부)과 중수청법(행정안전부)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초 설 연휴 직전 정부가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소식이 없었다. 여권의 기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각계 관심이 모인다.

대검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은 피하지 않겠냐는 안도감도 읽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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