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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 접수

등록 2025.11.10 1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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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차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임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연 최대 150만 원(최대 연3%)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의 신혼부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전주시에 동일 주소로 주민등록을 둔 경우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주택(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에 실제 거주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접수기간 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시는 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와 부부 합산 연소득,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주택 거주자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유사 지원사업 참여 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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