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년 지났는데 빈집 수두룩…'e편한세상 천안역' 조합·시공사 갈등
조합, 뉴스테이 방식 사업성 낮아지자 일반분양 전환
일반분양 위해 대출 진행…"시공사 책임준공 확약" 요구
시공사 "건축물 기간 내 완공…공사 미수금에도 입주 허용"

e편한세상 천안역 단지 전경.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재건축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일반분양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은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시공사에 '책임준공 확약'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건축물을 기간 내에 완공했고, 아직 공사비도 받지 못했다"며 맞서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총 1579가구 규모의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e편한세상 천안역'은 지난 2023년 건축 공사가 끝났지만, 200여 가구만 입주한 상태다. 임시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이 빈집인 것이다.
해당 사업지 조합은 당초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아파트)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대한 뒤 임대 기간이 지나면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 수익을 내는 방식을 택했다.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2017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사업비 대출 보증을 받고, 2018년에는 리츠사와 임대 가구에 대한 선매각 계약도 체결했다.
문제는 아파트 건설공사 착공 후 사업비 등이 늘어나면서 조합이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결국 조합은 2023년 6월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고, 우여곡절 끝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뉴스테이 사업 조건부 취소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일반분양에 앞서 HUG와 리츠사에 변제할 금액을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하기 위해 여러 금융사를 접촉했다. 그런데 이 중 한 곳이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을 대출 실행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시공사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 단지의 시공사는 DL이앤씨다.
조합 관계자는 "대출을 받으려고 접촉한 2개의 금융사 중 한 곳은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소송 해결 등 5가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어렵다"며 "나머지 한 곳은 준공이 되면 (시공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책임준공 확약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시공사가 이를 반대하고 있어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가 HUG 사업비 대출 약정 시에는 준공까지 책임진다고 한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라도 책임준공 확약을 해주면 되는데 못 하겠다고 하니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공사 측은 공사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 준공을 완료하고도 공사비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조합이 무리하게 책임준공 확약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당사는 책임 범위인 건축물을 기간 내 완공했지만, 조합이 비례율 악화를 이유로 의도적인 토지 확보 지연, 기반시설공사 중단 등 전체 준공을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조합이 대출을 위해 요청하는 책임준공 확약은 당사가 개입되지 않은 조합 분양 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시공사에게 책임지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해당 사업이 진행되며 지속된 조합 내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사비를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았고, 관리처분총회 부결 및 공사 미수금이 있음에도 조합원 입주를 허용했다"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공이 지연되고 방치되는 책임은 명백하게 조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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