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재판서 "계엄은 유사 군정"…法"내년 1월 초 종결"(종합)
尹, 방첩사 선관위 출동 지시 증언에 직접 반박
재판부 "일정 길어져 휴정기도 재판…기일 추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09.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273_web.jpg?rnd=20250926103722)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계엄이란 것은 유사 군정과 비슷하다"며 방첩사 장교와 설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과 재판을 병합한 뒤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금 나와 있는 단계는 12월 말에 종결이었는데,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1월 초에 기일을 지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과 김 전 장관 등 경찰 수뇌부 및 군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병합하려는 계획도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세 사건을) 병합해 종결할 예정"이라며 "12월 29~30일 즈음 병합하려고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가급적 동계 휴정기엔 재판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증인신문 등 일정이 다소 길어지는 측면이 있어 휴정기에도 (재판을)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 간부들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들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증언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직접 반박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정성우 전 1처장(준장)이 김 전 장관의 지시를 하달하며 "선관위 사무국과 '여론조사 꽃'의 전산실을 확보하는 것이 임무고, 만약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뗴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유 대령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실 자체가 수사관 자격이 되지 않고, 절차를 맞추지 않으면 증거가 왜곡될 수 있어서 가져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그는 "포고령 마지막엔 사람에 대한 사항이 있었지만, 물건을 가져오라는 건 없어 이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유사 군정과 비슷한 거라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입법부를 제외한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감독할 권한이 법에 의해 주어진다"며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수사 목적으로 압수해오는 건 별도의 문제지만, 거기 있는 자료라든가 DB(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모르나"라고 했다.
유 대령이 "그것도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지시하면…"이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떼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을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유 대령은 증인신문 말미 "12·3 비상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양승철 당시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중령)은 "그날 회의에 참석해 임무 받은 인원 8명은 대통령과 장관,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임무의 정당성을 따져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출동 안 하면 항명죄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출동을 하되, 정당하다고 하면 임무 하달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저희는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고 상부 지시가 있는데 상충돼서 결론이 안 났던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증언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되고 상부에서 지시 하달할 때 포고령뿐만 아니라 계엄법 7조에 보면 '계엄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그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다"며 "또 8조에 의하면 지휘·감독을 통해서 관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선관위의 업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행정 업무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럼 계엄법상의 검토를 안 해봤느냐, 포고령만 가지고 봤느냐"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일단 출동하자고 한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고, 양 중령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 아니었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에 열리는 다음 재판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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