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개 법률 권한 포괄적 이양 추진…17일 국회서 토론회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31/NISI20241231_0001740434_web.jpg?rnd=20241231102135)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토론회는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 로드맵의 핵심 단계로,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차례 특별법 개정을 거쳤으나 개별이양 방식으로 인한 입법과정 장기화와 조문 비대화, 복잡한 입법체계 등으로 도민 체감도가 저하되는 한계를 보여 왔다고 분석했다.
포괄적 권한이양을 하면 조례를 통한 자율적 정책 결정이 가능해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할 법률은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분야다. 제주의 특성과 환경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치적 성격이 강한 영역이다.
이번 토론회는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이 좌장으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회장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혁신적 입법모델로,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정책과도 부합하는 제도로 판단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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